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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과태료 있음)

by JADENKAUFMAN 2025. 8. 6.

순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와 적용
  • 실수 없이 작성하는 실거래가 신고 양식 가이드
  • 정확한 기한 준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실제 거래 금액과 내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시장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 탈루나 허위계약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법적 기반, 구체적인 양식 작성 방법, 그리고 신고 기한과 과태료 기준 등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와 적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2006년에 제정되어, 대한민국 내 모든 부동산 매매 또는 교환 시 계약 내용을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핵심 목적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세를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여 세제 정책이나 시장 안정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 토지, 상가 등을 포함하며, 매매뿐 아니라 교환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1 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계산 등에 있어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므로, 세무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 시 최대 1,000만 원, 지연 신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되면 추가 행정조사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세를 조작하려는 이중계약, 다운계약 등의 탈세 수법을 차단하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에서 로그인을 통해 실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도 전자서명을 통해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있으므로, 신고 후 접수증을 꼭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세청, 한국감정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유되며,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점점 더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자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드시 제도에 맞게 거래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실수 없이 작성하는 실거래가 신고 양식 가이드

실거래가 신고를 위한 양식 작성은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조금만 실수해도 정정 신고를 해야 하거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신고서에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인적 사항, 부동산 정보, 거래 금액, 계약 일자, 잔금 지급일, 입주 예정일 등 매우 상세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 양식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실명 인증과 공인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신 작성해 줄 수 있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시 가장 주의할 점은 실제 계약서 내용과 완벽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래 금액은 부가세 포함 여부, 대출금 포함 여부, 옵션비용 포함 여부까지 명확히 구분해서 기입해야 하며,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계약서와 비교하여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목, 면적, 용도지역, 건물의 구조, 동·호수 등의 정보는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복합건물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더욱 정밀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양식에는 대출 정보, 자금 출처도 간략히 포함되는데, 이는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연결되기도 하며, 금융기관과의 정보도 공유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양식을 대리 작성할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각각 사본을 전달해 최종 확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출 전, 양측 당사자의 날인 또는 전자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계약서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고서는 자동으로 PDF 저장이 가능하며, '신고접수증'은 추후 분쟁 발생 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신고 후에는 이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하거나 저장해 두어야 하며, 지자체 시스템을 통해 신고 처리 결과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확한 기한 준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은 휴일 포함 '달력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8월 1일이라면 8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지연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이는 사유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경미한 착오로 여겨질 수 있는 사안이라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연 신고 시 최대 50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0만 원, 무신고 시 행정조사 또는 과세조사가 뒤따를 수 있으며, 특히 국세청과의 정보 연계가 강화된 최근에는 신고 누락이 바로 적발됩니다.

 

또한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이 역시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후 중도금 또는 잔금 일정이 바뀌었거나, 계약 조건 일부가 조정되었을 경우 이를 반영한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해제 신고도 예외는 아니며, 계약이 해제된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계약서의 ‘날인 일자’가 기준이 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고 선계약을 구두로 진행한 경우, 실제 계약서 작성일이 기산점이 되며, 그 이전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는 기한 내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개업소에서의 신고 누락이 발생하면 당사자에게도 공동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과 동시에 신고 준비를 시작하고, 기한을 미리 캘린더 등에 표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및 요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등록 법령에 대한 이해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과태료와 세금 불이익,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자 본인이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정확한 양식 작성과 제출기한 준수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즉시 실거래가 신고를 준비하여 30일 이내에 마무리하세요. 부동산은 금액이 큰 만큼, 신고 절차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