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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사기 사건 실태 및 수법

by JADENKAUFMAN 2025. 7. 18.

목차

  • 실거래가격 조작 수법
  • 이중계약 및 위장 소유 사기
  • 무자격 중개인 및 유사 브로커
  • 사기 발생 시 대처 및 신고 절차

부동산 매매 사기 사건 실태 및 수법

부동산 매매 / 경매 시장이 재테크, 자산 증식, 실거주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기 수법은 피해자들의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 사기 실태를 분석하고, 주요 사기 수법과 사례,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거래가격 조작 수법

실거래가 조작은 부동산 매매 사기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실거래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거래가를 왜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은 4억 원이지만,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공모해 5억 원에 거래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 매수자는 시세가 5억 원이라고 생각하고 실거래 가격이었던 4억 원 그 이상의 고가에 매입하게 되며, 차익은 브로커가 챙깁니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후 바로 취소하거나, 중간 매매자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기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상향’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실거래가 조작은 단순히 개인 피해에 그치지 않고 전체 부동산 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수자는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중계약 및 위장 소유 사기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수법 중 하나는 ‘이중계약’입니다. 이는 하나의 부동산을 두 명 이상에게 동시에 팔거나,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매수자에게 또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A에게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B에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경우 원래 계약자인 A는 실질적인 손해를 보게 되고,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대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계약금만 받고 사라지는 ‘가계약 사기’도 여전히 성행 중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위장소유 사기’입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등기부등본 위조, 인감증명서 조작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는 사기를 인지했을 땐 이미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등기권리증 원본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3. 무자격 중개인 및 유사 브로커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질수록 무자격 중개인들의 활동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대적 변화가 가져온 온라인 공간 활용이 발달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접근하는 유사 브로커의 활동이 특히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실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도용해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사기를 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을 미끼로 매수자에게 접근하고, 가계약금 또는 중도금 일부를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릅니다. 또한, "내부 매물", "관계자 매물"이라는 식으로 접근해 매수자에게 신뢰를 주며, 정식 계약서도 없이 금전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스스로 브로커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사기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피하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조회 시스템을 통해 중개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도 계약 전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개업소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개설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사기 발생 시 대처 및 신고 절차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함에 따라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사기를 인지했을 땐 침착하게 대응 절차를 진행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진행됐다면, 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사기 전담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범이 계좌이체를 받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계좌주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등의 기관에도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사기일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엔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사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이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거자료(계약서, 문자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는 최대한 자세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 의한 피해일 경우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거래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보상 또는 중개사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기 발생 즉시의 빠른 대처입니다. 지체 없이 신고하고, 관련 기관에 연락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기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경우의 행동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 사기 사건/사고 발생시 신고 기관

구분 기관명 주요 역할 및 기능 신고 방법 또는 링크
경찰 경찰덩 사이버범죄 신고 사기 / 위조 / 허위매물 등 형사범죄 수사 및 신고 ecrm.police.go.kr
금융기관 각 거래은행 또는 금융회사 피해 계좌 지급정지 및 수사 협조 해당 은행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
정부기관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피싱 관련 민원 접수 및 피해 상담 www.fss.or.kr / ☎ 1332
정부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 공유 및 수사의뢰 지원 www.kisa.or.kr / ☎ 118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www.klac.or.kr / ☎ 132
소비자 보호 한국소비자원 부동산 분쟁 및 소비자 피해 상담, 조정 www.kca.go.kr / ☎ 1372
부동산 관련 지자체 부동산거래 신고센터 공인중개사 관련 피해 접수 및 행정처분 요청 가능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 문의
공인중개사 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피해 신고 및 공제 보상 심의 요청 가능 www.kar.or.kr

결론 및 요약

부동산 매매 사기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작, 이중계약, 무자격 브로커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부동산 계약 전 철저한 검증과 예방 조치가 필수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정보 확인, 서류 검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