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란 무엇인가?
- 임대차계약신고 의무화 및 예외 기준
- 기준 변경 사항 및 신고 절차
- 전입신고 의무화 제도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군 제외) 소재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에 대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2024년 현재,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국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임대차계약신고제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특히 전월세신고 의무화 대상 확대, 신고 기준 변경,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달라진 임대차계약신고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이를 시범 운영하다가 2023년 일부 시행, 2024년부터 전면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입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계약서만 보관하면 되는 정도였으나,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책임을 갖고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시세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계약서, 신분증,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임대차계약신고 의무화 및 예외 기준
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의무가 부여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의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나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일반 임대차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
▲ 고시원, 기숙사, 사글세 등 단기 거주시설
▲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 임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족 간 계약, 실제 거주가 아닌 명의만 등록된 계약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계약금액과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위반 시 사전 통지 및 소명 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인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신고 의무는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3. 기준 변경 사항 및 신고 절차
현재 신고 대상 범위와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큰 변화는 '신고 금액 기준 하향 조정'입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1억 원 이상 또는 월세 50만 원 이상이 신고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다가구 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 서민 주거 형태 대부분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신고 절차 간소화’입니다. 정부24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고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을 통해 계약서 PDF 파일만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또한 등기사항증명서 없이도 건물 정보 자동 입력이 가능해졌고,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신고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반 시 처벌 강화’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허위 신고나 고의 누락 시, 일반 과태료 외에도 반복 위반에 따른 추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세금 탈루 방지,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로, 실질적인 법적 책임이 크게 강화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바로 신고 절차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신고를 회피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직접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항 목 | 내 용 |
신고 대상 |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포함 (단,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 주거용 건물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
신고 기한 |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말·공휴일 포함 계산) |
신고 방법 | - 방문 신고 : 해당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 가능, 미첨부 시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필요 |
제출 서류 |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 대리인 신고 시 : 위임장 + 신분증 사본 |
과태료 기준 | - 미신고/지연 신고 :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과태료 부과 시점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의제 처리 | -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 임대차 신고로 간주 -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4. 전입신고 의무화 제도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경우, 해당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정부는 이를 ‘의무화 제도’로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이사 후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세대분리, 자녀 교육권, 세금 혜택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정부24(www.gov.kr)와 모바일 정부24 앱을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해져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신분증 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등본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외에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분증과 함께 집주인 동의서(전세계약서 등) 지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이사하는 경우, 세대원 전체를 한 번에 전입신고할 수 있으며, 만 17세 이상이라면 개인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지연 시 과태료는 신고 기한을 초과한 일수, 반복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되며, 과거 전입신고 위반 이력이 있다면 누적하여 더 높은 금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 후 3개월 이상 미신고 시 일반적으로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최대치인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기관에서 전입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현장조사’도 강화하고 있어, 단순한 행정지연이라 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2025년 현재 임대차계약신고제도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계약만 체결하고 신고를 생략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 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서 작성과 함께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고, 정부24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세요.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신고가 보증금을 지키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