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 미리내집 개요와 특징
- 신청자격 세부 조건
-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정책으로, 특히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보증금, 최장 20년 거주 보장, 매년 안정적인 임대료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리내집’의 기본 개념과 특징, 세부적인 신청자격 요건, 그리고 실제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미리내집’ 개요와 특징
‘미리내집’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브랜드입니다. ‘미리내집’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내 집을 미리 마련한 듯한 안정감”을 의미하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
시중 전세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책정되어 초기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동일 입지의 전세금이 4억 원일 경우 ‘미리내집’은 약 3억 2천만 원에 거주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최장 20년 장기 거주 가능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다양한 주택 유형과 입지
서울 전역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다양한 주택이 공급 대상이며, 지하철역 인근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한 지역 위주로 선정됩니다. - 소득·자산 수준별 차등 보증금 적용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전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산 형성 초기 단계의 신혼부부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미리내집’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며, 전대(재임대)나 불법 용도 변경이 금지되어 투기성 수요를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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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세부 조건
‘미리내집’ 신청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하의 부부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자녀가 있을 경우 가점이 부여되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자는 서울시 거주자이거나 서울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약 720만 원(맞벌이 시 78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자산 기준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2억 1천만 원 이하, 금융자산은 1억 3천만 원 이하 등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해마다 변동 가능). -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있거나, 일부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한 사항
과거 공공임대 계약 해지나 부정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혼인 예정일이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3.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 공급 공고 확인
SH공사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주거포털에서 공급 공고를 확인합니다. 모집 세대 수, 전세금 조건, 입주 시기, 신청 자격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동안 SH공사 청약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며, 신청자와 세대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1차 자격 검증을 통과하면 소득금액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므로, 신청 직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심사 결과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발표일은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 계약 체결
당첨자는 지정된 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전세보증금의 5~10% 수준이며, 나머지 금액은 입주 전까지 납부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 직전에 몰리면 서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계약 후 무단 전대나 불법 전용이 적발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단순히 저렴한 전세가 아니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10년 이상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시세 대비 큰 폭으로 낮은 임대료 혜택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고,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 당첨 가능성을 높여보시길 권합니다.